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건설업인 경우는 현장에 따라서 고용 산재 보혐을 드는데 현장 생길때마다 신고하기 힘드니까 현장을 고용산재 보험을 일괄적용 개시신고만 하고 나중에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한다. 사업장 관리번호가 123-12-12345-0 끝자리가 0이면 본사사업자 관리번호 이고 현장 사업장 관리본호가 123-12-12345-6 끝자리가 6이면 현장 사업자 관리번호이다. 민원접수/신고 -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 승인신청 클릭 일괄적용성일빈소는 건설업자는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최초의 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한다. 건설업인 경우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업주가 시공하는 여러 현장의 공사를 일괄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사업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
공사 계약을 하고 바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적용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아한다. http://total.kcomwel.or.kr/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을 함 민원접수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클릭. 고용 산재보험 체크 박스에 클릭하고 일괄적용사업자 관리번호 체크 끝자리가 6인 것이 현장이라고 함...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것은 계약서에 보면 계약번호로 검색하면 되는데.. 잘 안나올때도 종종 있다. 이번 공사는 수의 계약이라서 나라장터로 안해서 수기로 적음.. 신청서 파일 첨부느 안해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접수 완료.. 일괄적용 사업개시가 잘 신청됐나 확인하려면 나의 민원 - 민원접수현황조회 사업개시 신고서 옆에 확인을 클릭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