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란 우리가 일할 현장이 생겼으니 현장을 신고 하는 것이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 착공계 제출할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뗄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은 3월에 한꺼번에 낸다. 보험가입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한다. 보험 구분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클릭 공사형태는 건설공사 조달청계약여부 해당 누르고 니리장타 공사 계약번호 누르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씩 입력 그런데 재료 환산액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전화를 해보았다. 재료 환산액이란 공사 계약을 할때 계약을 통채로 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을 두가지로 하는 계약이 있다고 한다. 재료비만 있는 공사계약과 공사계약 두가지가 있는 경우는 재료 환산액을 따로 넣..
공사 계약을 하고 바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적용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아한다. http://total.kcomwel.or.kr/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을 함 민원접수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클릭. 고용 산재보험 체크 박스에 클릭하고 일괄적용사업자 관리번호 체크 끝자리가 6인 것이 현장이라고 함...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것은 계약서에 보면 계약번호로 검색하면 되는데.. 잘 안나올때도 종종 있다. 이번 공사는 수의 계약이라서 나라장터로 안해서 수기로 적음.. 신청서 파일 첨부느 안해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접수 완료.. 일괄적용 사업개시가 잘 신청됐나 확인하려면 나의 민원 - 민원접수현황조회 사업개시 신고서 옆에 확인을 클릭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