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_ 청주 고용복지센터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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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무엇일까요?

만 8세이하나 초등 2학년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2년

엄마 1년 아빠 1년이지요.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까요?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이예요.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최대150만원)을 지원해주어요.

 

그리고 요즘 신문을 보면 첫 석달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이건 2017년 9월 이후쯤에 가능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아직 고려중 인가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자신이 속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보아요.

전 아는 동생이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갔답니다.

 

가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이런 서류를 주어요.

육아휴직 신청서예요.

그럼 작성하면 되요.

별지 100호 서식이예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 있어요.

 

이건 육아휴직 확인서예요.(별지 102)호 서식이예요.

이건 사업주가 작성(직인 필요)하구요.

인터넷으로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해요.

휴직기간 들어가기 직전 3개월분 급여대장도 필요해요.

이것도 사업주에게 요정하세요.

연봉직일 경우 통상임금 확인 할 수 있도록 연봉계약서 첨부하면 되어요.

 

등본이 필요 해요. 이건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용이예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으면

보통 14일 주말 빼면 18일까지

내 계좌에 입금이 되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청주고용 복지 센터는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타워형이니까 초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해요.

잊지말 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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