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 우편..
- 통신공사
-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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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를 하는 일용근로자는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안내이다.
연금이 9% 건강보험이 6.67%를 반은 일용근로자가 반은 사업체가 내줘야한다.
고용보험가 산재보험은 어떤 현장이든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지만
건강 연금보험은 따로 제출신고서를 내야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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