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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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를 하는 일용근로자는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안내이다.

연금이 9% 건강보험이 6.67%를 반은 일용근로자가 반은 사업체가 내줘야한다.

 

고용보험가 산재보험은 어떤 현장이든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지만

건강 연금보험은 따로 제출신고서를 내야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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