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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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이라함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예전엔 여성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유효기간이 3년이였는데

그 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서 신청하게 됐다.

 

 

공공구매 종합정보 SMPP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클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클릭

 

 

 

여성기업확인 신청란에 신청을 한다.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이 뜬다.

1. 여성기업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할때 녹음이 된다는 것

2. 여성기업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 된느 날까지며 만료일 한달전에 확인신청할 수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취소되며 1년간 재 신청할 수없음

4.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지 실사가 나오는데 아닌것으로 밝혀지만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간

2회이상인 경우는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된다.

 

첨부할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이다.

여성기업확인시 자가진단.

여성기업의 기준이 있는데

1. 상법상 회상의 경우 회사 대표가 여성이며 최대출자자이어야함

2. 여성이 사업등록을한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함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일것

등등이 있다.

 

그런 다움 신청서에

작성할 것을 쭉 쓴다.

여기서 대표에게 전화가 가니까

대표자 전화번호를 잘 쓰는 것이 필요.

 

확인 버튼 누르면 끝

여성기업 확인시

실사가 온다는 것

구비서류 접수 혹은 추가자료 접수후에

진행된다.

신청이 잘 됐나보니까...

잘 됐다고 나옴

여성기업확인인이 잘 됐나 확인해보니 잘 되었음

 

 

여성기업 하는 방법을 보니

1. 중소기업 회원가입 기업 정보등록

2. 제출서료 업로드및 여성기업확인 신청

3.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4.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순이다.

 

일주일 뒤에 현장 실사 왔는데 그때했던 질문을 적어보았다.

2020/03/27 - [통신공사] - 여성기업 확인서 현장 실사 할때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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