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_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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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용직 근로내용 학인신고 _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2020년부터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신고하는 곳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로 변경되었다

매월 15일까지 전달 일용 근로내용을 확인시고 해야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홈택스에 해야하는 것을 합친것 같은데

나같은 경우는 따로 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 확인신고(10506)에 클릭한다.

 

 

건설업은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라서 고용보험에 클릭

 

년월은 지난달꺼 신청

 

사업자 관리번호 클릭하니까..

공사하는 곳이 안나와서

사업개시사업장 포함을 클릭하니

공사현장이 쭉 나온다.

그곳에서 일용직을 했던 현장을 선택한다.

그럼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공사)명칭이 뜬다.

 

그럼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엑셀로

따로 저장한것을 보면서 작성한다.

엑셀로 해놔야 나중에 보기 편한 듯

 

2019/10/08 - [통신공사/서식 양식] -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엑셀 서식

이건 예전에 올려놓은 서식이니 참조하세요.

 

주민번호를 쓰고

근로일수 체크 입력한다.

일용 7일 이상 쓰면 건강 연금 납부해야한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하고 분기별로 할 예정이다.

1, 2, 3월은 4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2019/10/08 - [통신공사/홈택스] - 일용직 노무자 홈텍스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다 적고

신고자료 검증 클릭하고

접수 누르면 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한 메세지가 나오는데

우리 회사는 없으니까 패스

그럼 바뀐 2020년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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