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회사에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월 215만원 이하의 월급에 고용한지 1개월이상 지나야지 신청하능하다. 지원금은 주 40시간 노동자는 9만원이 지원되는데 코로나 극복 추경지원금으로 10인이상은 4만원 10인 미만은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용 노동자도 22일 이상이면 9만원 19일이상 -21 이하는 8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는 7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는 5만원이 지원된다. 일용자 일자리안정자금도 코로나 극복 추경지원금으로 10인이상은 4만원 10인 미만은 4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 건설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직원 신청방법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