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자리안정자금 신규직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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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회사에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월 215만원 이하의 월급에

고용한지 1개월이상 지나야지 신청하능하다.

지원금은 주 40시간 노동자는 9만원이 지원되는데

코로나 극복 추경지원금으로 10인이상은 4만원

10인 미만은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용 노동자도 22일 이상이면 9만원

19일이상 -21 이하는 8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는 7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는 5만원이 지원된다.

일용자 일자리안정자금도 코로나 극복 추경지원금으로 10인이상은 4만원

10인 미만은 4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건설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직원 신청방법

 

건설업인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 - 일자리안정지원신청-(적용제외)일자리안정자금신청

클릭한다.

 

 

 

사업자관리번호 뜨고 주소 맞는지 확인한다.

지급계좌

지원금 결정 통지방법 다쓴다.

입사일자와 월평균보수 정액보수를 쓰면 된다.

2월 1일에 입사했는데

4월에 신청해도 소급적용 된다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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