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_두루누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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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우편을 받았다.  고용보험에서는 다달이 내야하는 것도 많고 신고해야할 것이 많긴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5월 4일까지 신고해야한다. 법정신고기한 (2020년 3월 31일)내에 2019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10명 미만의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2019년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그러나 재산 6억원 이상 근로소득 2,838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이하는 지원이 제외 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단, 연결되기는 정말 어렵다.

 

신청접수는 서면 접수와 전자접수가 있는데 전자 접수가 더 편해서 전자접수를 한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 서류가 왔지만 그냥 무시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한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 신고 - (자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신청(10712)로 클릭

 

자진 건설업 등 고용보험신청은 작년 기준으로 작성해서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년도는 2019년을 쓴다.

사업장 관리번호 옆에 돋보기를 선택하면 신청해야할 사업장을 선택한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명을 선택한다.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꺼낸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필요하니까

직원 명부도 꺼내는 것이 좋다.

지원금 근로신청 근로자에서 행추가를 클릭한다.

그럼 주민번호를 입력할 공간이 뜬다.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성명 취득일 상실일이 저절로 뜬다.  퇴사한 직원도 쓰는 것이냐고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작년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험에 가입했던 직원이면 모두 써야한다고 알려주었다.

 

전년도 보수총액쓰고 전년도 월평균보수 치고 다시 행추가해서 다른 직원도 계속 입력하면 된다.  중간에 임시저장 하면 서 하는 게 좋다. 가끔 다운 될 경우 작성된 내용이 날라갈수 있으니까 꼭 중간중간에 임시저장 누르것이 좋다. 다 입력하고 접수버튼 클릭하면 끝...

 

 

민원서류로 접수완료로 뜨면 성공한다. 그럼 확인하고 은행에 입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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