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서 작성하기 입찰이 되고 나서 계약서류 발주처에 가져다주고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 승인한 다음 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 계약보증 신청하기 우리는 통신공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증업무 들어가서 신규 보증 신청하면 된다. 보증 구분에 계약클릭하고 신청 보증 신청 작성을 해야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것은 계약번호 클릭하면 정보가 주르륵 뜬다. 완전 편함 보증 금액은 계약 금액의 15% 보증기간은 계약일부터 준공일까지로 계산된다.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금융결재원으로 납부 계야 보증서와 영수증도 출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