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우편을 받았다. 고용보험에서는 다달이 내야하는 것도 많고 신고해야할 것이 많긴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5월 4일까지 신고해야한다. 법정신고기한 (2020년 3월 31일)내에 2019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10명 미만의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2019년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그러나 재산 6억원 이상 근로소득 2,838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이하는 지원이 제외 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단, 연결되기는 정말 어렵다. 신청접수는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