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이라함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예전엔 여성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유효기간이 3년이였는데 그 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서 신청하게 됐다. 공공구매 종합정보 SMPP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클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클릭 여성기업확인 신청란에 신청을 한다.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이 뜬다. 1. 여성기업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할때 녹음이 된다는 것 2. 여성기업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 된느 날까지며 만료일 한달전에 확인신청할 수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취소되며 1년간 재 신청할 수없음 4.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지 실사가 나오는데 아닌것으로 밝혀지만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간 2회이상인 경우는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된다. 첨부할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이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