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이란 무엇일까요? 만 8세이하나 초등 2학년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2년 엄마 1년 아빠 1년이지요.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까요?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이예요.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최대150만원)을 지원해주어요. 그리고 요즘 신문을 보면 첫 석달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이건 2017년 9월 이후쯤에 가능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아직 고려중 인가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자신이 속한 고용복지센터에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