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회사에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월 215만원 이하의 월급에 고용한지 1개월이상 지나야지 신청하능하다. 지원금은 주 40시간 노동자는 9만원이 지원되는데 코로나 극복 추경지원금으로 10인이상은 4만원 10인 미만은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용 노동자도 22일 이상이면 9만원 19일이상 -21 이하는 8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는 7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는 5만원이 지원된다. 일용자 일자리안정자금도 코로나 극복 추경지원금으로 10인이상은 4만원 10인 미만은 4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 건설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직원 신청방법 건설업..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새로 신청하였다. 년초에 했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아주아주 새로운 느낌.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말 까마득함.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우리 회사가 어디에 위치되어있는지 어떤 서식을 써야하는지도 일년에 한번하는 업무여서 그런지 잘 파악하기도 어렵다. 지사명 일자리팀 팩스번호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502-693-1900 02-2230-9784 서울강남지사 0502-346-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