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용직 근로내용 학인신고 _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2020년부터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신고하는 곳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로 변경되었다 매월 15일까지 전달 일용 근로내용을 확인시고 해야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홈택스에 해야하는 것을 합친것 같은데 나같은 경우는 따로 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 확인신고(10506)에 클릭한다. 건설업은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라서 고용보험에 클릭 년월은 지난달꺼 신청 사업자 관리번호 클릭하니까.. 공사하는 곳이 안나와서 사업개시사업장 포함을 클릭하니 공사현장이 쭉 나온다. 그곳에서 일용직을 했던 현장을 선택한다. 그럼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공사)명칭이 뜬다. 그럼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