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내역서 낙찰율 적용하여 착공 내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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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내역서란 건출물을 만들때 공사 계획을 문서화 시킨 문서이다. 건물에 공사를 할때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의 얼마나 들어가고 수량은 몇개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수있는 노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땨른 보험료등 경비 등등을 세세하게 기록한 문서라고 보면 될 것이다.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얼마의 비용이 들것인가를 알기위해서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해서 보통 견적을 뽑는 것을 설계 내역서라고 보면 된다. 

공사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착공계와 착공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착공 내역서는 사업 담당자(감독관)에게 설계 내역서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낙찰율을 적용해서 제출해야한다.

설계 내역서를 설계사무소에서 만들때 단가를 정해서 단가대비표가 기본이 되어 일위대가, 일위대가 목록, 공종별 내역서, 공종별집계표 원가계산서가 다 연계가 되어서 만들어진다.

위 내역서에는 없지만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내역 금액 그대로 써야한다.

단가를 조정하면 설계 내역서 전체가 바뀌는 그런 고리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일은 단가대비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다 지워보는 것이다.

단가대비표를 다 지우면 원가 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질 수도 있고, 단가대비표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공종별 내역서에서만 따로 설계된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것도 다시 단가로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공사원가가 다 지워졌으니까 따로 해야할 것은 없다.

설계 내역서에 나오는 설계금액을 쓰고 회사에서 낙찰된 금액을 쓴다. 이것을 쓸때는 다른 셀에서 연동시키지 말고 그냥 숫자로 써야한다.

 

 

낙찰율 계산은 낙찰금액/설계금액으로 해야하고 보통 %로 바꾸고 소수점 세자리수로 한다.

 

 

단가대비표 시트로 간다. 낙찰율 97.933%를 원가계산서에서 불러오고 옆셀에다가는 100%를 써준다. 재료비적용단가, 노무비 경비는 빈 셀에다가 복사해준다.

 

적용단가를 복사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다 복사하면 안 되고 서식이 아닌 단순 숫자로만 변환을 해야한다. 복사한 것은 숫자로 인색해서 단가율을 곱해줄 용도로 쓰이는 것이 때문에 수식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복사한 적용단가에 100%로 곱해본다. 그래서 단가가 변하지 않는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본다. 설계 내역서가 이것은 간단한 하기 때문에 하나 안하나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복잡하고 설계 내역서에 금액이 크면 더 복잡한 수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문제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적용단가 파란색 부분에 5O 셀에 키를 두고 적용단가 1160*97.993%를 해주준다. 낙찰율은 절대값으로 변하지 않게 앞에 $표시를 꼭 해줘야한다. 그럼 1160원짜리 재료비가 1136.719로 적용단가가 변한다.

다른 셀도 드래그 해서 적용해주면 단가가 변한다. 이렇게 단가가 변하게 되면 일위대가, 공종별내역서, 원가계산서 등등이 다 바뀐다.

 

총금액도 다 바뀌고 낙찰금액과 532원정도 차이가 난다.

보통 이윤에서 조정해서 금액을 맞춰준다.

설계 내역서를 낙찰률 적용에서 착공내역서를 만드는 아주아주 기초적인것을 해봤다. 알면 별것 아니지만 공무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다음엔 조금 더 복잡한 내역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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