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공채(채권) 매입하기_채권매입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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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공채 매입하기, 채권매입금액 계산 방법

시청에 물품 납부하고 청구할때 지역개발 공채를 해 오라고 했다.

공채라고 했지만 정확한 명칭인 지역개발채권인 듯.

 

우선 지역개발 채권은 충북 지역의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농협인듯...

은행마다 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주로 가는 곳은 관공서에 있는 농협을 주로간다.

구청에 있고 시청에도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은

물품 납품액일 경우는 공급가액 * 1.5%

공사 일경우는 공급가액 *2.5%이다.

충북의 경우는 거의 만단위로 절사하는데

지역에 따라 천단위로 절사하는 곳도 있고 다른 듯.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500,000원이라고 하면

공급가액은 5,500,000원/1.1이니까

공사일 경우는 5,500,000원/1.1*2.5%로 계산하면 된다.

계산결과가 125,000원이 나오는데 천원단위는 버리니까

120,000원으로 채권매입금액을 쓰면된다.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확인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징구기관도 정확하게 써야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한 것은 환불 받기도 까다롭고

전체 다 환불 받을 수도 없다.

예전에 징구기관을 잘 못 썼다가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은행에 몇번 가야해서 그냥 몇만원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징구기관을 정확하게 쓰게 됐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즉시매도를 한다.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금액이 적어서 즉시 매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을 자산처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채권을 보유하는 회사도 있다고 함

 

구청에 있는 은행에 제출하고

수수료내고... 그럼 끝...

농협보관용과 인허가기관제출용 고객보관용

이렇게 세장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한장 보관하고

기관에 제출하고

한장 회사가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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