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제조합 _ 보증채무 약정서 체결하기(개인사업자)
- 통신공사/통신협회조합
-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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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보증약정갱신을 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다.
보증약정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니까
기한내에 꼭 하라고 함..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약정서 출력
조합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증 업무 클릭
약정서 출력
연대 보증인 클릭하고
출력 누르면
프린터 된다.
보증 채무 약정서를 가지고
약정인의 집주소와 개인임감은 인쇄하면 바로 나옴
작성할때 주소 상호 등 작성 내용이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작성 해야한다..
일반 보증(입찰, 계약 , 하자)만 필용한 경우는 연대보증인 1명 (연대보중인 좌수의 합이 약정인 좌수의 80% 이상) 필요
일반보증과 지급 및 기타 보증(선금 등) 모두 필요한 경우는
연대보증인 2명 이상(연대보증인 좌수의 합이 약정인 좌수의 150% 이상)필요해서
모두 작성해야한다.
보증해줄 업체에다가 서면으로 꼭 작성하고 모든 장 사이에는 간인이 필수로 해서 틀린 글자 없이 작성해야함..
그리고 약정서세트 원본 + 대표자 주민들록등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원본 + 모든업체(약정인, 연대보증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면 끝....
개인사업자인 우리회사는 회사 2곳에 보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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