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방법
- 통신공사/홈택스
-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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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하는 방법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전에 해야할 일중에 하나가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불공제로 분류하는 것이다.
공제를 해놓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1분기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까지 신고고 납부를 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한다.
분기별 선택을 하고
공제여부는 전체로 하고
조회하기 클릭한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는
자재부분과 현장 사용 경비 위주로 공제해야한다.
체크박스에 설정을 해야
공제 불공제 선택이 가능
그리고 식대부분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식대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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